법의 대중화와 준법교육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일반시민들의 준법교육과 생활법률 교육을 통한
    법의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사법교육원이 ‘법의 대중화·생활화·시민화’ 를 목적으로 2008년 7월 1일 개원하여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개원한지 1년여 만에 법교육지원법에 근거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시민의 준법정신 고취와 생활법률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로스쿨’, 검찰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및 교정위원 전문화교육, 비행소년과 수용자 준법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군장병 준법교육, 소외계층의 무료법률 구조사업, 시민과 생활법률 문자서비스 등 수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동안 20여 만명에 이르는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17여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시민로스쿨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법교육이 일부 소수계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으며 법에 관런된 관공서나 단체의 종사자들을 양성하는데 치중하여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편향적인 법교육을 지양하고 우리 한국사법교육원은 준법교육과 ‘법의 대중화·생활화’ 와 일반 시민의 사법참여제도 활성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일반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도매진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발전적인 질책과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이영근

故 이문영
前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함석헌기념사업회 이사장
아·태 재단 이사장

    故 이문영 교수 창립 축사
    나라를 흥하게 하는 법률

    예부터 인천은 서울의 외항이요 관문이었다. 지금은 인천에는 세계에 자랑하는 하늘의 관문 국제공항이 있다. 인천은 나라에 서기(瑞氣)를 북돋아주는 고장이다. 인천의 중구 중앙동에 자리 잡은 한 사층짜리 건물에 지난 6월 11일을 시작으로 해 일반국민에게 법률교육을 시키는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이 들어섰다.

    이 교육원 이사장을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이영근 교수가 맡는다. 이영근 교수는 인천사람이다. 이 교수는 법률교육을 판·검사나 변호사 등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법률을 교육해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을 착안한 것이다. 법률이 나라를 흥하게 하다니!
    문득 생각나는 故事(고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라를 흥하게 한 법률이요 다른 하나는 나라를 망하게 한 법률이다. 전일에 로마는 그 영토를 바다 건너-인천도 바다 건너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의 곳이다. 지금의 영국까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멀리 바다 건너 영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까지도 백성들을 편하게 만드는 법률이 로마에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률의 예가 조선조의 법률이 아닐까 한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는 TV화면 시대극에서 본다. 이 그림은 왕이 죄인을 다루면서 하는 말이 관하부하에게 이실직고 할 때 까지 엄하게 취조하라고 호령을 치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의 문제점은 비록 국민이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매가 무서워 안 한 범죄를 했다고 자백하게 하는 모순에 있다. 이에 비해 로마법은 어떠했는가? 증거와 당사자의 자유스러운 그러니까 고문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죄인이 되었지 만일에 취조 시 고문을 했으면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하나 때문에 죄인이 무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법률 아래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였으니 영토도 넓혀졌으며 나라가 융성했다. 한편 죄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미운사람을 붙들어 매우 쳐서 죄인을 만든 나라의 정부는 이민족이 들어와 통치권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권위가 있고 무서운 데가 있어야 정부이다. 그러나 국민을 매질하는 정부는 이미 권위가 아니라 하나의 폭력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법률교육은 국민을 편하게 살아 생업을 마음 놓고 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본 교육원이 담당해 나가기를 나는 바란다. 교육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내가 중언부언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나는 두 가지 정도, 이른바 사법(法)의 공리에 해당하는 것을 구현하기를 다음과 같이 바란다.

    1. 국민의 의사표시가 신성하다는 것을 교육하기 바란다.
    2. 국민이 만든 재산이 역시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교육하기 바란다.


    이문영

한국사법교육원 원장

    우리 한국사법교육원은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과 청소년 보호연구를 통하여 밝은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법조 인력의 활동과 사법기관이 존재하여왔으나 진실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법률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권위주의 정부가 일반 국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미진하였던 것이 그 주요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법교육이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소양을 함양시키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치우쳐 제대로의 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더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을 위한 예방대책이나 교육은 일부 관련단체의 전시효과와 이해관계에 얽힌 일회성 행사에만 그치고 마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준법정신 함양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법률 교육이 필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비행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양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일부 유흥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장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사법교육원 관련 교수 및 임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법교육원 원장 오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