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대중화와 준법교육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

설립목적

본 법인은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과 법교육 연구, 개발을 통하여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사업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일반시민의 생활법률 교육과 법률상담

탈북인 및 외국인근로자 생활법률 교육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청소년 비행연구와 정책개발

유흥업소 종사자 청소년 선도교육

법무부 유관단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사법관련 연구자 및 유관단체 후원

소외계층 법률구조와 장학사업

학교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기타 위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