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과 법교육 연구, 개발을 통하여 법률문화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설립목적
추진사업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일반시민의 생활법률 교육과 법률상담
탈북인 및 외국인근로자 생활법률 교육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청소년 비행연구와 정책개발
유흥업소 종사자 청소년 선도교육
법무부 유관단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사법관련 연구자 및 유관단체 후원
소외계층 법률구조와 장학사업
학교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기타 위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