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보
자격명 | 청소년생활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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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급, 2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5-004265 |
자격발급기관 | (사)한국사법교육원 |
일반 법률은 물론 청소년 관련 법률과 상담기술을 이수한 지도사이므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 생활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소년원 재원생 및 보호 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교육과 생활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일선 각급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비행 예방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각급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생활지도와 비행예방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소년원내 재원생과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생활지도를 병행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민간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일선 각급 학교에 파견(자원봉사)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비행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며 이들의 건전하고 밝은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아울러 일선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실무 요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됨.
활동분야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등
각 청소년 보호협회, 임시보호소(쉼터),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등
학교 생활지도, 기숙사 생활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