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대중화와 준법교육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법률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

자격정보

자격명 교화상담사
등급 단일등급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3861
자격발급기관 (사)한국사법교육원

자격정보

교정상담의 이론과 기능, 주요 관련법규를 이해함으로써 재소자상담을 비롯하여 기존 교정위원의 활동영역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활동을 하게 됨.

직무내용

재소자 및 출소자 지도 · 관리 · 상담 업무수행.

활동분야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9조 1항(활동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

수용자 문예 등 특별 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

취업·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

진료와 간호, 의료상담과 보건지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 · 교화사업의 직·간접적 지원